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한국산업인력공단)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3일

이유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6년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반대 등 3건에 관하여
‘16. 9.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노사개별 면담 등을 실시하여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율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교섭을 주선하여 합의 취하를 도출하여 ‘16. 9. 23.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