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관광개발(주))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7일

이유

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관광개발(주))은 임·단협, 능력가감급(성과급) 등 150건에 대하여 ‘16.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전조사 및 1차 조정회의를 통하여 기본급 인상 등 핵심쟁점을 3개로 압축 하여 개별면담 및 노사대표의 독대 주선 등의 방법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한 결과, 합의점이 도출되어 ‘16. 9. 23.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