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KCA손해사정(주)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이유

KCA손해사정(주) 노동조합은 ‘16년도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에 대하여 ‘16. 10.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사 자율 합의한 4개항 외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은 내년 정기 단체교섭에서 다룰 것을 적극 설득(노사 대표의 단독 면담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16. 10. 28. 조정이 성립(노사, 조정안 수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