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주식회사 형지에스콰이어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8일
이유
주식회사 형지에스콰이어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대하여 ‘16. 11. 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현장조정, 노사개별 면담 등을 실시,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11. 17.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현장조정, 노사개별 면담 등을 실시,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11. 17.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