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총인건비 수준의 임금 인상 등 3개 항목에 관하여 ‘16.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 입장 차이와 그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노사 개별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 입장 차이와 그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노사 개별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