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총인건비 수준의 임금 인상 등 3개 항목에 관하여 ‘16.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 입장 차이와 그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노사 개별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