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6조정OO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아주캐피탈지부) 조정 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이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아주캐피탈지부)는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미합의사항에 대하여
‘16. 10. 2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는 희망퇴직조건에 대한 합의 후, 임금 인상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