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현대시멘트(주)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6일

이유

현대시멘트(주)노동조합은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및 위로금 등에 관하여 ‘17.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사측이 채권단 설득에 필요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개별면담을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7. 3. 2.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