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한국특수형강(주)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9일
이유
한국특수형강(주)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 등에 관하여 `17. 3.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조정, 수차례의 노사 개별면담 등을 통해 노사합의안을 도출하였고, 노동조합은 `17. 3. 27. 합의취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노사의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조정, 수차례의 노사 개별면담 등을 통해 노사합의안을 도출하였고, 노동조합은 `17. 3. 27. 합의취하였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