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전국건설기업노동종합((주)삼안)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이유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주)삼안)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항과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해지 등 노사갈등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4차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조정, 수차례의 노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사평화선언, 노사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였고, 노사가 이를 수락하여 `17. 7. 1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