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코레일유통(주)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이유
코레일유통(주)노동조합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에 관하여 `17.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을 통해 노사합의안을 도출하였고, 노동조합은 `17. 7. 7. 합의 취하였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을 통해 노사합의안을 도출하였고, 노동조합은 `17. 7. 7. 합의 취하였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