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제일사료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3일
이유
제일사료 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17.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이 사전조사를 통해 노사에 대해 조정 참여의지를 제고하였고,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개별면담을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7. 9. 21.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이 사전조사를 통해 노사에 대해 조정 참여의지를 제고하였고,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개별면담을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7. 9. 21.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