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대학교병원)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이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대학교병원)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개별면담ㆍ집중교섭 주선 후 노사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7.9.22.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