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이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은 2017년도 임금협약 등에 관하여 ‘17.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세부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사측 대표이사와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정안을 제시, ‘17. 9. 8.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