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팀장협의회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9일

이유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 등에 관하여 `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4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1차례의 현장조정, 수차례의 노사 개별면담 등을 통해 노사합의안을 도출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7.10.13.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