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7조정OO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간중소병원 13개사)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9일
이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간중소병원 13개사)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 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노사 개별면담ㆍ집중교섭 주선 등을 통해 노사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7.9.20.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노사 개별면담ㆍ집중교섭 주선 등을 통해 노사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7.9.20.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