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 2018조정OO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6일
이유
㈜글락소스미스클라인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관하여 `18. 1. 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여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1. 16.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여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1. 16.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