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충북2017조정OO

노동조합, 사용자, 조정위원이 힘을 모아 원청사로부터 도급액 인상을 이끌어 냄[충북2017조정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이유

ㅇ 최저가 낙찰로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인건비로 지출하는 청소용역하청업체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노동조합, 사용자 조정위원이 힘을 모아 원청사로 부터 도급액 인상을 이끌어 내어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합의취하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