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2018조정OO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38]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1일

이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상선(주))은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 조정회의 및 조정위원의 현장조정 과정에서 수차례 개별면담 및 교섭을 주선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노사가 권고안을 수락하고 합의 취하서를 제출하여 `18. 7. 4.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