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부산2018조정OO

노사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도 및 설득을 통해 조정성립[부산2018조정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이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적극적인 지도 및 설득을 통해 조정 성립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