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전남2018조정OO
노동조합, 사업장, 자치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여 조정방안 도출[전남2018조정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이유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에 따라 노사분쟁의 우려가 있는 버스운송업종을 ‘18년도 자체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사업장,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총 9회)하는 등 적극적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노동쟁의 조정 협력 협약서 체결)하여 지자체가 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조속한 조정방안 도출
선정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사업장,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총 9회)하는 등 적극적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노동쟁의 조정 협력 협약서 체결)하여 지자체가 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조속한 조정방안 도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