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2018조정OO
명화공업(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95]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2일
이유
명화공업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3차례에 걸친 장시간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교섭주선,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9. 2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3차례에 걸친 장시간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교섭주선,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9. 2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