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2018조정OO
공공연대노동조합((주)신영엘에스)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56]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26일
이유
공공연대노동조합((주)신영엘에스)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2차례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교섭주선, 노사 대표 독대,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노사가 합의하여 `18. 12. 2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2차례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교섭주선, 노사 대표 독대,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노사가 합의하여 `18. 12. 2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