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사례
중앙2023교원조정OO
배재대학교교원노동조합(학교법인 배재학당)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8)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6일
이유
배재대학교교원노동조합은 임금협약 관련 ‘23.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 및 2차 조정회의 시 노사간 이견을 확인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지도하였으며, 총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일(‘23. 3. 6.) 조정회의에서는 노사 개별 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반복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23. 3. 6.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