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단체협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원의 임금은 촉탁직 전환과 별개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임금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조합원의 촉탁직 전환 이후 임금 변동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고, 촉탁직 전환 이후 임금에 대한 별도의 노사 간 협의도 없었으며, 모든 조합원들의 임금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으로 전환된 조합원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