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일방적 해고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를 제출하며 희망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보는 점, ③ 한달 더 일을 하라는 제안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④ 퇴직금 정산과 1개월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