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징계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11. 5.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날짜가 2019. 11. 6.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강등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날짜와 징계 이유 등 의결결과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등 조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징계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