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근로자의 이중 취업 상태 조치를 요구받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배차지시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