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업무상 지시 불응, 예술단 활동 방해, 임무태만,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부당하지 않아 해당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예술단의 총괄감독자인 예술감독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고,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지시 불응, 예술단 활동 방해, 임무태만,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복무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가 수차례 주의 또는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공공부문 문화예술사업 예술단원으로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연예술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예술단의 총괄감독자인 예술감독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고,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지시 불응, 예술단 활동 방해, 임무태만,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복무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가 수차례 주의 또는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공공부문 문화예술사업 예술단원으로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연예술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