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9. 7. 22. 조○○의 목과 어깨 부분을 압박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과 ‘2019. 7.경 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차례 조○○의 흉을 보며 모욕감을 주었음’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는 2019. 7. 22. 직장 동료인 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CCTV 영상에는 근로자가 조○○의 어깨에 약 3초간 손을 올린 것만 확인될 뿐 목을 조른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문답서에서 조○○을 교육하려는 의도로 질책을 하기는 했으나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조○○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2019. 7. 22. 조○○의 목과 어깨 부분을 압박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과 ‘2019. 7.경 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차례 조○○의 흉을 보며 모욕감을 주었음’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는 2019. 7. 22. 직장 동료인 조○○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CCTV 영상에는 근로자가 조○○의 어깨에 약 3초간 손을 올린 것만 확인될 뿐 목을 조른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문답서에서 조○○을 교육하려는 의도로 질책을 하기는 했으나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조○○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