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법인 운영규정 제7조에 “시설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각 시설의 대표자로 사업실무의 총책임자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신청인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표기된 점, ③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법인 운영규정 제7조에 “시설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각 시설의 대표자로 사업실무의 총책임자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신청인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표기된 점, ③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