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인사발령 미시행이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 미시행은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고,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발생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인사발령 미시행은 노조간 또는 조합원간 차별을 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 미시행으로 조합원 수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고,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발생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