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