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