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2일
요지
인사 관련 서류의 미인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평가 관련 회의비가 아닌 영수증을 평가 관련 영수증으로 처리한 사실, 인사 관련 서류를 미인계한 사실, 기획관리처장직 수행 반대 문건 작성으로 이 사건 대학교 내 갈등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파면’의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
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평가 관련 회의비가 아닌 영수증을 평가 관련 영수증으로 처리한 사실, 인사 관련 서류를 미인계한 사실, 기획관리처장직 수행 반대 문건 작성으로 이 사건 대학교 내 갈등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파면’의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