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명의상의 대표일 뿐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2) 이들을 제외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간호조무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있다.
3)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이 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