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현장에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이외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현장에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이외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