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일

요지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