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일
요지
"인정"
병가일수 초과 및 장기간 출근거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병가 중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준비하거나 통상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통상해고(직권면직)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절차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고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병가일수 초과 및 장기간 출근거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병가 중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준비하거나 통상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통상해고(직권면직) 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절차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고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