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직서를 근로자 본인이 먼저 요청하여 작성·제출한 점,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