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