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징계의결 요구서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2) 인사규정에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할 경우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감경은 임의규정을 이유로, 가중은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했다고 주장만 할 뿐 징계의결서 내용에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
3) 징계사유 중 특별감사 3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1차 결과보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반영을 양정 판단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징계의결 요구서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2) 인사규정에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할 경우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감경은 임의규정을 이유로, 가중은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했다고 주장만 할 뿐 징계의결서 내용에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
3) 징계사유 중 특별감사 3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1차 결과보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반영을 양정 판단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