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차량을 배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19. 9. 11.부터 퇴사 시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10. 1. 신청 외 OO택시에 입사하여 근무한 정황이 고용보험 전산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 중인 OO택시 영업부장의 요청으로 2019. 10. 18.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