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9. 10. 21.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으나, 위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구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12. 2.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는 2019. 10. 21.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으나, 위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구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12. 2.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