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요지
직장내 괴롭힘 상담에서 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감봉 3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후 상담에서 ‘잦은 폭언과 욕설 및 상사·동료 등 뒷 담화로 인한 모욕적 발언, 근무성적 평정권을 이용한 직권남용, 직권을 이용한 교육 참여 불이익 조치’, ‘특정부하직원 업무배제, 팀원의 공식적인 인사발령 전 팀원 역할 및 업무배제, 사내 CCTV를 통한 직원감시, 개인 친분을 이용한 계약종용, 업무와 무관한 내용 지시, 근무성적 평정권을 이용한 직권남용, 직권을 이용한 병가 불허 분위기 조성,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개인 사생활 추궁, 용역업체 대표의 센터 여직원 성희롱 방조, 남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직원 뒷담화 등을 통한 모욕적 발언, 공문서(규정집 삭제)’ 등 행위가 신고되었다고 하나,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후 상담에서 ‘잦은 폭언과 욕설 및 상사·동료 등 뒷 담화로 인한 모욕적 발언, 근무성적 평정권을 이용한 직권남용, 직권을 이용한 교육 참여 불이익 조치’, ‘특정부하직원 업무배제, 팀원의 공식적인 인사발령 전 팀원 역할 및 업무배제, 사내 CCTV를 통한 직원감시, 개인 친분을 이용한 계약종용, 업무와 무관한 내용 지시, 근무성적 평정권을 이용한 직권남용, 직권을 이용한 병가 불허 분위기 조성,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개인 사생활 추궁, 용역업체 대표의 센터 여직원 성희롱 방조, 남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직원 뒷담화 등을 통한 모욕적 발언, 공문서(규정집 삭제)’ 등 행위가 신고되었다고 하나,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