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요지

전세버스 운전 근로자가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노사 간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명확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는 “차량 키를 달라”고 한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 노사 당사자 간에 발생한 갈등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사용자의 분명한 의도를 단정할 수 없고,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도를 오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