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요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업무파악을 위해 두 차례 회사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볼 때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업무파악을 위해 두 차례 회사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볼 때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