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근로자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직장 질서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즉시 해고하면서 2019. 9. 10.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