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7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갱신한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평가요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갱신한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평가요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