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일부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
1)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 및 동일인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일부 대출 건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점,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양정은 과도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3
1)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동일인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비위행위1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금융 알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단순히 지휘・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양정은 적정하나, 비위행위2는 고의성이 없고 일부 대출 건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가. 근로자1, 2
1)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 및 동일인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일부 대출 건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점,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양정은 과도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3
1)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동일인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비위행위1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금융 알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단순히 지휘・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양정은 적정하나, 비위행위2는 고의성이 없고 일부 대출 건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