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 조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8년 동안 4~5회에 걸친 다수의 이직 경험이 있고, 이전에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의 약정과 계약기간 만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임, ③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들의 현황을 보면 병원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가 새로운 임금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8년 동안 4~5회에 걸친 다수의 이직 경험이 있고, 이전에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의 약정과 계약기간 만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임, ③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들의 현황을 보면 병원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가 새로운 임금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