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7일

요지

협력업체로부터 명절선물 및 금품을 수령하고, 은폐를 시도한 행위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협력업체로부터의 명절선물 등 금품 수령, 비위행위 은폐 시도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경영방침,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및 비위행위의 내용 등이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